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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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14조의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