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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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4. 전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