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고등교육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66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4. 전문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