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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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26. 4. 2.] [법률 제20901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아닌 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