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2025.3.25>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25.3.25>

   ③ 삭제 <2014.12.23>

   ④ 삭제 <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