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