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 타법개정]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②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2.23, 2005.9.8, 2013.6.19, 2014.11.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