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