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2.6.1>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