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49호, 2024. 7. 2., 일부개정]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