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24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16조(인장의 등록) ①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0.6.9>

   ②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