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무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4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① 법무사는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이나 그 밖의 쟁의사건(爭議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