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