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6. 7. 30.]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 6. 2., 일부개정]
|
|---|
|
제15조(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1.30>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신청을 받은 때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한 때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3. 조사ㆍ질문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ㆍ질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