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일부개정]
|
|---|
|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