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