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2. 30.] [법률 제12915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