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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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30>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