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국기법
[시행 2014. 1. 28.] [법률 제12342호, 2014. 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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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ㆍ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②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ㆍ강하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