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산업통상부령 제1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3.7.25, 2020.3.24, 2024.10.31, 2025.10.1>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ㆍ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