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1. 1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호, 2025. 11.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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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17, 2024.7.24> 1. 지붕(골프장의 경우에는 부지를 말한다)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集水施設)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貯溜槽)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골프장의 경우 해당 골프장에 집수된 빗물로 연간 물사용량의 4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수시설 및 배수시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4, 2024.7.24> 1. 음용(飮用)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