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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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