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