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27.] [대통령령 제35038호, 2024. 12. 3., 타법개정]

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발급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민원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⑤ 민원인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하나의 행정기관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8>

1.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암호 입력

2. 제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이 추가로 신청한 본인 확인 절차

3. 삭제 <2014.12.3>

   ⑦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3, 2016.7.26>

1. 발급번호

2. 발급일시

3. 성명

4. 용도

5. 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제출기관

6. 민원인이 본인 외의 자에게 위임하여 발급증을 행정기관등에 제출하는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사람

   ⑧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 내에서 확인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확인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