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2. 10.]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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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23.10.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7, 2023.10.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3.10.6> 1.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2.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