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