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1.1.5>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은행"이라 한다)가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元本)이 보전(補塡)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나. 제1호사목 및 아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가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제1호아목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을 포함한다)과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다.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3항에 따라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을 통하여 조달한 금전

라. 제1호차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라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이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조달한 금전

마. 제1호카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가 계금(契金)ㆍ부금ㆍ예금 및 적금 등으로 조달한 금전.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