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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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