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