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