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