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