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