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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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