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3. 6.]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일부개정]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