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직원법
[시행 2025. 12. 17.] [법률 제21053호, 2025. 9.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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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