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민사소송법
[시행 2025. 7. 12.] [법률 제19516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