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2025. 1. 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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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