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22호, 2023. 8.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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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제목개정 2013.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