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2.] [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75조(보험가입 등) ④ 영 제3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1, 2025.10.1>

1. 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를 말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에 해당하는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나 가스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

2.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나.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공동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총저장능력을 사용자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킬로그램 초과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와 소형저장탱크의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다만, 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