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2026. 5. 6.] [대통령령 제36314호, 2026. 5. 6., 일부개정]

제6조의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란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직전 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개정 2016.4.26, 2016.9.29>

   ② 금융위원회는 매년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본조신설 2012.12.4]

  [제목개정 2016.9.29]

  [제6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14는 제6조의15로 이동 <201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