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2.]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 2026. 6. 12., 일부개정]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30>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2010.12.30, 2015.12.23, 2016.10.6, 2022.9.14>

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2.8.2>

7. 삭제 <2012.8.2>

8. 삭제 <2012.8.2>

9.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8.2, 2016.10.6, 2022.9.14>

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