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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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5.12.31, 2018.12.31, 2020.4.13, 2021.12.30, 2022.4.28>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20.4.13> 5. 삭제 <2021.12.30> 6. 삭제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