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88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8조의4(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