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15>

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