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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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1.8.27>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맨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