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국토교통부령 제1595호, 2026. 6.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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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 중 부적합 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정기검사의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적합 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1998.5.26, 2003.1.2, 2010.2.18, 2014.12.31, 2017.2.14, 2021.10.14, 2023.5.25, 2024.12.31> 1. 신규검사: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 발급 3. 튜닝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검사적합 여부를 기재 4의2. 수리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 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시정권고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