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6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5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1.17, 2026.4.2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1.17>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7, 2015.6.22, 2022.1.1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