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저작권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