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삭제 <1999.5.24>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개정 2010.3.12>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0.3.12]

제14조의2(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내용에 포함된 계약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때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이하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승계한다. 다만,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계약에 의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 인수금융기관이 취득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ㆍ채무자ㆍ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금융기관이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그 부실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금융기관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의3(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10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은 관리인의 선임목적에 따라 대행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계약이전의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⑤ 관리인은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2]

제14조의4(청문) 금융위원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