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