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당법
[시행 2026. 7. 29.] [법률 제21605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